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텐데요, 이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소득세 계산 구조, 세율표, 실제 계산 예시, 원천징수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급여 소득세란
급여 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근로자는 실제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의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라고도 불리며,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6년 현재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세 계산 단계
급여 소득세는 총 6단계의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에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월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미리 정해놓은 표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2026년 소득세율표
2026년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누진공제 576만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차감하는 금액으로,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1억원 × 35% - 1,544만원)으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은 1,956만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계산 실무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수가 4명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약 6,400원과 지방소득세 640원을 합한 약 7,04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월 납부액이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고, 120%를 선택하면 월 납부액은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천징수 비율 조정을 원하는 경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5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구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7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500만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공제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되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필수 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4대 보험과의 관계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세 외에도 4대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4.5%(상한 614만원), 건강보험은 약 3.545%(장기요양보험 포함 시 약 3.93%), 고용보험은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13만5천원, 건강보험 약 11만8천원, 고용보험 2만7천원이 공제되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총급여액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각 공제 항목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 소득세는 매달 같은 금액이 공제되나요?
A. 아니요, 공제대상 가족 수의 변동, 급여액 변동, 상여금 지급 등에 따라 매달 공제되는 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조건이 변경되면 원천징수 세액도 변경됩니다.
Q2.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건가요?
A. 80%를 선택하면 매달 공제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시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달 더 많이 공제되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내는 총 세금은 동일합니다.
Q3.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연말정산과 급여 소득세 계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급여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 항목이 반영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세청 홈택스에서 급여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급여 내역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가능한 항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6. 월 중도입사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중도입사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원천징수 세액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Q7. 상여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 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여금 지급 시에는 해당 월의 총 급여(기본급 + 상여금)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달에는 세금이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Q8. 프리랜서도 급여 소득세를 내나요?
A.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급여 소득세와는 계산 방식과 세율이 다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Q9. 지방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합니다.
Q10. 급여 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급여 소득세 환급은 주로 연말정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다음 해 2~3월에 급여와 함께 환급받거나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와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 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회사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부족을 정산받게 됩니다. 그러면 급여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