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인 법인 설립 절차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개인이 단독으로 주주와 대표를 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절차, 필요 서류, 비용,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1인 법인 설립이란?

businessbusinessbusiness
반응형

1인 법인은 1명이 주주이자 대표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형태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 설립과 절차는 동일하지만, 주주가 1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온라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이 많이 선택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1인 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

businessbusinessbusiness
반응형

1인 법인 설립은 법인 요건 결정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법인 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법인명,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명은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목적은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세와 교육세 등 공과금을 납부한 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서류 등기 방식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 등기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 등기의 경우 전자증명서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카드를 발급받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businessbusinessbusiness
반응형

1인 법인 설립에는 법인 서류, 개인 서류, 기타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서류로는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인감 신고서, 잔고 증명서, 법인 정관, 발기인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 인수증, 취임승낙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 서류로는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3개월 이내 발급), 사내이사 취임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조사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일치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 대행해줍니다.

설립 비용과 기간

businessbusinessbusiness
반응형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직접 설립하는지 법무사에게 대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설립할 경우 인감도장 제작비(약 3만 원), 등록세 및 교육세(약 15~25만 원),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약 20~30만 원 선이 소요됩니다. 법무사 대행 시에는 대행 수수료(약 30만 원)가 추가되며, 총 50~9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세도 달라집니다.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행정 서류는 1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등기는 신청 후 1~2일 안에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면 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법인 계좌 개설 및 유지비

businessbusinessbusiness
반응형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 정관 사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인 신설 법인 통장은 일반적으로 월 30만 원~50만 원 정도의 이체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는 거래 실적에 따라 점차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월간 세무 기장료(약 15~30만 원), 법인세 신고 대행료(연 1회, 약 20~50만 원), 부가세 신고 비용(반기/분기별, 회당 약 10~20만 원) 등 유지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간 법인 운영 비용은 약 12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businessbusinessbusiness
반응형

1인 법인 설립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이지만, 대표이사 외 이사 1인이 없을 경우 공증인을 별도로 두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병회사와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므로 1인 법인으로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에는 매년 법인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 기장을 위해 세무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nA

businessbusinessbusiness
반응형

Q. 1인 법인 설립에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최소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집니다.

Q. 직접 설립과 법무사 대행 중 어느 것이 좋나요?
A. 직접 설립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하며, 법무사 대행은 비용이 더 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1인 법인 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되며,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계좌 이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1인 신설 법인 통장은 일반적으로 월 30만 원~50만 원 정도의 이체 한도가 있으며, 거래 실적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Q. 1인 법인에서 감사를 꼭 두어야 하나요?
A.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이지만, 대표이사 외 이사 1인이 없으면 공증인을 별도로 두어야 하므로 감사나 이사를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집에서 사업을 할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주거용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등록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이나 공무원도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직장인도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법인마다 유지비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Q.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즉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법인 통장은 언제 만들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정관 사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결론

businessbusinessbusiness

1인 법인 설립은 법인 형태와 요건을 결정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등기 신청과 사업자 등록을 거쳐 완료됩니다. 직접 설립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하므로, 법무사 대행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립 후에는 세무 기장과 법인세 신고 등 유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1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