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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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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설립절차, 필요 서류, 소요 기간 및 비용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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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로서, 법인격을 취득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동의자 10인 이상이 필요하며, 명확한 목적과 정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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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제1단계는 설립준비 단계로, 법인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2단계는 설립허가 단계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수 있으며,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부처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인한 후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단계는 설립등기 단계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성립되며, 이후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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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2부(공증 받은 원본 1부, 사본 1부), 창립총회 의사록 2부(공증 받은 원본 1부,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것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회원 명부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원 관련 서류로는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각 임원별 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특수관계 부존재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창립 발기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 사무실 사용 증명을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출연 확인 서류로는 기본재산 목록, 출연증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설립 목적사업 관련 허가·인가·등록 등 요건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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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이며, 서류 준비 및 보완 기간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3개월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류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지역과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1년 임대료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면 통과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2,500만 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2,5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며, 종교 분야는 3억 원 이상, 문화예술체육 및 보건·복지, 외교, 환경 분야는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립 비용으로는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의 작성과 주무관청 제출까지 대행하는 비용이 대략 200~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135,000원이 부과되며, 서울 등 과밀억제지역은 3배가 중과되어 405,000원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 총회의사록 공증비(30,000원), 증지(30,000원), 인감도장(30,000원), 법무사 수임료(약 50~60만 원)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무관청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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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활동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은 정부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요건과 허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비영리 활동을 하는지, 활동 범위와 주사무소(사무실)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정부조직법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활동 범위가 1개 시·도 내인 경우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되며,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도 시·도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다만,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문화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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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0인 이상의 설립 동의자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명확하고 설립 동의자 10인 이상이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Q2.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포함해야 합니다.

Q3.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심사는 통상 3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진행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성립됩니다.

Q5. 기본재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기본재산은 지역과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1년 임대료 정도면 통과되지만, 경기도는 최소 2,500만 원 이상, 문화예술체육 및 보건·복지 분야는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Q6.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창립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받은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공증비는 약 30,000원이 소요됩니다.

Q7.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 사무실 사용을 증명해야 하며, 주무관청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 설립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A. 네,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인한 후 설립허가 가부를 판단합니다. 요건이 미흡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9.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재산이 없더라도 최저세액 135,000원이 부과됩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지역은 3배가 중과되어 405,000원이 부과됩니다.

Q10. 설립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사업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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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설립준비, 설립허가, 설립등기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0인 이상의 설립 동의자와 명확한 목적, 정관을 갖추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기본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2~3개월 내에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신고를 완료하고, 매년 사업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